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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과 대상 알아보기

by 깐따빌레 2025. 5. 2.

 

목차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월세 신고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과태료부터 예외사항까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신고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전월세 신고제 대상자와 신고 방법을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과태료 대상 및 신고 예외 항목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정부는 실거래 정보를 수집하고, 세입자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시행일: 2021년 6월 1일
    • 관할 기관: 시·군·구청 (홈택스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연계)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기준)

     전월세 계약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지자체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간편하면서도 확정일자까지 자동 등록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1. 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https://rtms.molit.go.kr 접속 후 공동/간편 인증 로그인
    2. [임대차 신고] 메뉴 클릭
      메인 페이지 또는 상단 메뉴에서 ‘임대차 신고’ 선택
    3. 부동산 주소 검색
      임대차 대상 주택의 주소를 검색하여 선택
    4. 계약 정보 입력
      계약일,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계약 당사자 정보 등을 입력
    5. 계약서 첨부
      스캔한 계약서를 JPG, PNG 또는 PDF 형식으로 첨부
    6. 신고서 제출
      입력 내용 확인 후 최종 제출
    7. 접수증 확인 및 출력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

     

     

    온라인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오프라인 신고 방법

    1. 관할 시군구청 방문
    2. 계약서와 신분증 지참
    3. 전월세 계약신고서 작성 후 제출
    4. 즉시 확정일자 발급 가능

    주민센터, 동사무소, 등기소 등 일부 지점은 접수 불가

     

    대상

     전월세 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가 있으며, 둘 중 누구라도 신고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① 면적 요건

    • 공부상 주택으로 등록된 건물이어야 함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주거용) 포함

     

    ② 보증금/월세 요건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 보증금 7,000만 원 + 월세 없음 → 신고 대상
    •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35만 원 → 신고 대상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보증금 3,000만 원 + 월세 20만 원
    • 단, 자발적으로 신고 가능하며,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③ 지역 요건

    2024년부터는 수도권 및 광역시 중심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

     

     

    신고 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에도 30일 이내 변경신고 필요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전월세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 (위임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 시 전자서명으로 신분 확인 가능하므로 오프라인보다 간편

     

    예외사항

    다음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AND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 공공임대주택
    • 가족 간 무상 임대
    • 상가·오피스·창고 등 비주거용 건물
    • 30일 미만 단기 임대

     

    전월세 신고 하지 않으면?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내용 과태료 기준
    미신고 4만 원 ~ 최대 100만 원
    허위신고 100만 원 이하
    변경·해지 미신고 4만 원 ~ 100만 원

     

    최초 위반 시, 계도 기간 또는 자진 신고 시 감면 가능

     

    전월세 신고제와 확정일자 차이점

    구분 전월세 신고제 확정일자
    목적 실거래 정보 신고 + 계약정보 등록 전세보증금 보호 목적
    의무 여부 일정 기준 초과 시 의무 자발적 신청
    신고 방식 온라인 또는 시군구청 주민센터 또는 법원 등기소
    효과 확정일자 자동 포함 별도 신청 필요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대상 과태료 기간 온라인

     

    결론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반드시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30일 이내 신고 가능
    • 신고 시 과태료 방지확정일자 자동 부여
    • 예외사항과 요건을 숙지하여 불이익 방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지금 바로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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